신축공사 관련 특혜 약속 수천만원 가로채

입력 2015-06-10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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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특혜를 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5'안동) 씨를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1'부산) 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면 공장 신축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속인 뒤 지난 2011년 5차례에 걸쳐 1천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 C(61) 씨 에게도 "돈을 빌려 주면 공사 현장 밥집인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한 뒤 2011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2천56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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