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을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고등법원 단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고법원을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만 설치할 경우 법률시장의 서울 집중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지역 소외 현상이 한층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 변호사들은 "지역민들이 상고심을 대법원도 아닌 상고법원에서 재판받기 위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구변호사회가 최근 회원들(500 여명)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회원 143명중 104명(72.7%)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29명(20.2%)이 반대했다.
이정진 변호사는 "서울에 모든 것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며 "상고법원만이라도 지방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기관만 모여 있는 세종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산과 경남의 변호사들이 최근 상고법원 설치 반대 성명서를 낸 배경에 상고법원의 서울 설치에 대한 반발이 큰 원인이었다. 이들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서울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단위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주최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경희대 서보학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토균형발전과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법원을 서울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지방에도 설치하거나 ▷상고법원의 재판부를 지방에도 배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실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내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은 상고심 사건을 이원화해 당선 무효 사건이나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고, 통상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이 3만8천여 건으로 대법관 1인당 맡는 사건 수가 3천여 건에 이르는 상고심 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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