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혹시라도 비용 부담이 걱정돼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심 증상이 있지만 보건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 사회 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후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었다.
지연 신고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메르스로 인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진료비와 치료비도 있지만 격리에 대한 보상문제다. 격리되는 동안 일을 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손실이 두려워 증상이 있음에도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보상 대상 및 수준이 현 기초수급대상자 수준의 보상인 것을) 충분히 확대하겠다. 기준을 완화하도록 검토해서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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