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요청' 바꾸면 국회법 해법 될까

입력 2015-06-09 05:00:00

새누리당 지도부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논의는 물론 여야 간 '물밑 접촉'도 계속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최고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정 의장이 최근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수정 및 번안 의결' 방안과 당 내부에서 검토된 다른 대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내놓은 방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당 관계자는 "모두 강제성 수위를 낮추자는 취지"라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의안 정리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검토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번안 의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이런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유 원내대표는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이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 의장 대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합의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정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최두성 기자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