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질타 이어진 황교안 청문회…전관예우, 과다 의료비 내역, 병역 면제

입력 2015-06-09 05:22:5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일부 자료 미제출과 단기간 과도한 의료비 지출, 병역 문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그가 변호사 시절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며 법조윤리협의회에 세부사항이 삭제된 자료 19건에 대해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비밀누설금지법 조항을 근거로 대며 열람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고, 이에 황 후보자는 "제가 근무했던 법인(태평양)의 경우 모든 사건 수임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인이 직접 받아서 거기서 바로 세금을 납부한다. 탈세할 수 없는 구조다"고 반박했다.

선임계 미제출과 관련,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황 후보자가 1년 5개월간 대형로펌에서 처리한 사건을 보니 절반이 민사 사건이다.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과거 선임계 없이 개인 변호사가 전화로 (변론)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대형로펌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며 황 후보자를 감쌌다.

야당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고등학교 동문인 대법관과의 친분관계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근무할 때 수임했던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김모(용덕)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되니 정 회장이 태평양으로 왔다. 왜 피고가 거기로 갔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한 해 동안 약 7천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야당 의원들이 의료비 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거부했다. 은 의원은 "한 해 의료비로 7천500만원 정도를 지불한 것은 암 수술을 세 번 했거나 황제검진을 했을 경우다. 관련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역 문제도 거론됐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불법이라든지 고의로 그렇게 한 점은 없다"고 불법 병역면제 의혹을 부인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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