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 격리자, 대전-강릉-울릉 이동에도 정부는 몰랐다

입력 2015-06-08 05:55:08

"격리대상 통보 받은 적 없다"

메르스 확산 공포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구시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메르스 확산 공포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구시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가 울릉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러스를 퍼뜨릴 우려가 큰 사람이 섬 여행에 나선 상황까지 이른 것과 관련, 허술한 방역체계를 또다시 노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자가격리대상자는 "자가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중이다.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인 A(55'여) 씨는 6일 오전 강릉항을 출발해 울릉도에 들어왔다. A씨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3명이 발생한 대전 대청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지난달 27일 퇴원했고,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가 노출된 시기는 지난달 20~22일이다. 대청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3명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확진을 받은 격리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열이나 두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하루에 2, 3번가량 전화통화를 통해 체온과 상태, 호흡곤란 등 증상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잠복기인 14일이 지날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A 씨는 이달 10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다.

그러나 A 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가격리대상자인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보건소가 자신에게 물어온 것은 "몸이 어떠냐"는 것뿐이었고 자가격리대상이니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5일 오후 10시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A씨가 포함된 자가격리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면서 "이전에는 A씨가 이동이 자유로운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돼 규정에 맞게 관리했다. A씨에게 격리대상자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 6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능동감시대상자란 격리가 필요 없고 보건당국과 하루 두 차례 전화 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울릉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며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시스타5호 편으로 울릉도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선장이 승선을 거부, 울릉군 행정선인 독도평화호를 타고 오후 11시쯤 동해 묵호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대전 서구보건소 측 구급차를 타고 귀가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평택의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고교생 12명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친 가족과 직장인 등 20명이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경북의 능동감시대상자는 7일 현재 27명이다.

격리되지 않고 이상 증상 여부만 확인하는 능동감시대상자가 거주지를 멀리 떠나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어 새로운 바이러스 전파 창구로 우려되고 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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