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12일까지 착한가격 업소 접수

입력 2015-06-05 05:00:00

북구청은 12일까지 착한가격 업소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 업소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기업은행 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보증보험 보증 및 수수료 감면,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연간 2회 재심사를 실시해 업소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 등 적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daegu.kr)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북구청 경제진흥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3)665-2645.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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