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3일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세진(66) 울진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달 21일 경남 울주군 언양읍 한 식당 화단에 있는 높이 1m 크기의 소나무 분재를 주인 몰래 훔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울진군의원 전원(8명), 면 청년회장과 노인회장 등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 28명과 함께 이날 부산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를 방문, 동해중부선철도 울진 구간 노선에 대해 항의하고 돌아오던 길에 식사를 위해 언양 식당에 들렀다. 일행은 이날 버스 1대로 이동했다.
식사 후 울진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정말 창피한 일로 울진군민 대표라는 게 부끄럽다"며 이 의장의 절도 행각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 의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은 훔친 분재를 울진 평해읍 자신의 집 화단에 심었다가 말썽이 나자 치워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동행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이 의장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초선인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동료인 여성 군의원과 '욕설 대결'을 벌였고, 의회 회기 때 간부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울진군청 직장협의회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폭력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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