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특정 청소업체에 퍼줬다…진정서 접수

입력 2015-06-04 05:00:00

봉화군이 올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근거도 없이 재활용품 의무 t수(책임수거량)를 지정,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를 부풀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봉화경찰서에도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A(49) 씨 등 복수의 주민들은 "청소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며 "말썽이 일자 봉화군은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재활용품 처리방식을 바꾼다는 명목으로 수집'운반비(1억여원)를 부풀려 재계약,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2011년부터 2014년까지 봉화군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이 없는데도 의무 t수 기준을 만들어 수집'운반비를 부풀렸다"며 "이런 식이면 재활용품 공장에 5원짜리 공병 1㎏을 납품하면 5천원이지만 봉화군에 납품하면 업체별로 15만원과 34만원이 지급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수십 배가 남는 장사"라고 폭로했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결과, 봉화군은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 회수하여 봉화군 생활폐기물위생처리장 내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된다(제9조)'고 계약서를 썼지만 말썽이 불거진 지난해를 제외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군 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전무했다.

그런데도 군은 올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재활용품 예상 발생량(월)을 1권역은 61t, 2권역은 23t으로 의무 t수(책임수거량)를 지정했다. 또 수집'운반 수수료로 1권역은 기존 7만247원에서 15만6천40원으로, 2권역은 7만6천738원에서 34만3천850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군은 용역회사에 의무 t수를 지정하도록 과업지시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B청소대행업체 관계자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군 쓰레기매립장으로 납품했다. 군이 쓰레기를 별도로 모아야 되지만 그냥 매립해서 반입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 매립장으로 반입된 재활용품이 없지만 지난해 개인이나 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 양을 추정 계산해서 의무 t수를 산출했다. 운반비 상승은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오른데다 선별비까지 감안해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봉화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청소대행업체의 가족명의로 된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매각, 그 전표로 운반비를 지급하도록 특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C씨는"청소대행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전표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투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봉화군은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7년간 경쟁입찰이나 사전 단가계약 체결없이 B자원을 재활용품 수집'처리업체로 지정, 매각해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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