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식재료 제조와 불법 유통이 숙지지 않고 있다.
식재료 무허가 제조'유통은 허가 기준에 맞는 제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위생 점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프랜차이즈 식당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식품 제조 허가 없이 가맹점에 식재료를 납품한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주 A(41) 씨와 B(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떡볶이 가맹점 16곳에 허가 없이 만든 떡볶이 양념 4억5천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무허가로 가오리 양념을 만들어 2년간 가맹점 3곳에 2억5천만원 상당을 납품'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위생점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없이 생닭 170만 마리(시가 44억원어치)를 대구의 20개 중'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에 판매한 C(49)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단속된 식재료 불법 유통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이와 관련해 총 1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 가맹점에 식재료를 납품하려면 별도의 제조 시설을 갖추거나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OEM)을 택해야 하지만 제조 비용을 낮추고자 무허가로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일부 업체는 까다로운 위생 단속을 피하려고 무허가로 식재료를 만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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