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강제성 놓고 '동상이몽'…與 "없다" 野 "있다"

입력 2015-06-02 05:00:00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화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권한이 과연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1일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후속조치가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강제성이 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강제성 논란을 야기한 대목은 행정입법이 모법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토록 명시한 대목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정부에 의무는 부과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개정 전에는 행정기관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제력이 없다면 개정안을 입법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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