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 중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2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일했던 한 직원의 퇴직금 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직원 9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