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체포' 된다…경찰, 다음 달 1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5-05-30 05:22:39

차량 블랙박스 증거물로 가해자를 처벌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8일까지 100일간 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시비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경찰은 운전자들의 신고 등을 통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피해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와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거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위협하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해 중앙선 또는 갓길 방향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운전 등이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범죄이고, 이때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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