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졸업 전 소득 생겨도 의무상환 해당 안 돼

입력 2015-05-30 05:50:35

함께 통과된 민생법 57개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법 등 57개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많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면 의무 상환이 시작됐으나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의무 상환을 미루는 내용을 넣어 학생 부담을 줄이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회사가 담뱃갑 앞뒤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경고 그림이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어느 정도 수위의 경고 그림이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노출을 막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57개 법안에는 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 법도 포함됐다.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북을)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등 원자력 관련 법 4개가 한꺼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안전 규제 계정이 신설돼 원자력 안전을 위한 독립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북갑)이 대표 발의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정보보호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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