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의 생활법률 <10> 파산부를 아십니까

입력 2015-05-29 11:16:12

파산부 업무는 크게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 두 가지로 나뉜다.
파산부 업무는 크게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 두 가지로 나뉜다.

"○○주식회사 특별조사기일 및 제2, 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관리인 나오셨습니까. 다음으로 채권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파산부 집회(재판)의 모습이다. 다른 재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이름도 재판이 아니라 '집회'다. 채무자나 관리인이 변제 계획을 발표하고 채권자들이 실현 가능성 등을 묻고 답하는 등 채권자·채무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파산부는 뭐 하는 곳?

파산부는 '파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을 파산, 해체해버리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 그러나 파산부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법인의 회생을 최대한 돕거나 파산에 따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파산부 업무는 크게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 두 가지로 나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꾀하는 제도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가격을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다.

회생 및 파산 사건은 민사재판부에서 담당해오다 1990년대 후반 파산, 회생 사건이 폭주하면서 '파산부'로 독립했다.

▶종결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인 회생절차상 회생계획 수행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돼 있다. 채권자들의 동의, 회생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 신청 후 인가받을 때까지만 1년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신청 후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생계획인가가 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립까지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 않을 경우 5,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

법인회생은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 법인파산의 경우도 공평하게 재산을 배분해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팁= 파산·회생절차

법원은 대표자 심문, 현장 검증 등을 거친 뒤 개시 결정과 함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그 후 조사위원들이 자산과 부채 등을 실사하고 채권확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회 관계인 집회에선 관리인이 채무자의 자산·부채 등 회사의 사정을 채권자들에게 보고한다. 채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관리인에게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2, 3회 관계인 집회 때는 제출된 회생 계획안을 심리, 결의하게 되는데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채권자 의결권의 법정동의요건을 갖춰야 가결된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때까지 집중적으로 채무자 회사를 관리하며 절차를 주도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감사를 선임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회사를 관리한다.

회생의 경우 절차 진행 중에라도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멈추고 폐지한다.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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