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정년…갈 길 먼 임금피크제

입력 2015-05-29 05:00:00

평화오일씰은 지난해 정년퇴임을 앞둔 직원 6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올해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직원 2명을 추가하면서 총 8명의 직원이 정년을 연장해 근무 중이다. 이곳 담당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올 3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과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과 미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사업장(9천34개소)의 9.4%(849개소)로 대구경북의 경우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 사업장 731개소 가운데 10.9%인 80개 기업이 도입 중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34.8%인 227개가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 도입 시에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임금 삭감)을 수반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꼭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 없이도 회사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자동 연장(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30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년 60세를 보장받기도 쉽지 않은데 정년 전인 58세부터 임금피크제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다"며 "내년부터 바뀌는 정년(60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기업 대표는 "당장 정년 연장을 고민해야 할 판에 정부가 내놓으려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기준이 애매해 자칫 노사 간 소송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신규투자나 채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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