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파하려 현금만 거래 66명 입건
불법으로 동해안 오징어를 싹쓸이 조업한 선박 60여 척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불법 오징어 공조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2척과 채낚기어선 59척 등 모두 61척을 적발하고 선주 이모(53) 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조조업이란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포획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소위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범죄 중 하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오징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순까지 공조조업을 해 2만4천여 가구(배에서 오징어를 담는 상자)의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가구당 약 100마리의 오징어가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불법 포획한 오징어는 240만 마리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이렇게 올린 어획고 약 19억2천여만원을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각각 8대2 비율로 나눴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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