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여)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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