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낸 농민 단체 간부·공무원 적발

입력 2015-05-28 20:04:29

군위경찰서는 28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2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농민 단체 간부 A(52) 씨와 공무원 등 3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종동시 비료 농약처리 시범사업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작목 재배 면적을 부풀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농민들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보조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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