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는 개인 택시 기사 B(66)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운전 중인 여성 기사를 폭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땡전 뉴스 듣고 싶나"…野 신동욱, 7시간 반 '필리버스터'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