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처벌 수위 낮은편
'막말 논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1차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로 결정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치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땡전 뉴스 듣고 싶나"…野 신동욱, 7시간 반 '필리버스터'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