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처벌 수위 낮은편

입력 2015-05-27 09:35:12

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처벌 수위 낮은편

'막말 논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1차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로 결정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치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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