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안 각의 통과…정부,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입력 2015-05-27 05:00:00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와 함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서명을 하고 정부는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옥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도록 했고, 한옥 10채 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경우 한옥마을로 조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 경우 4주 이상 다칠 수 있는 장난감은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1, 2개월 내에 판매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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