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동네북'쯤으로 여기는 범죄자들에 대해 경찰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시민들에 대해 '경찰관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찰청만 해도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건수가 547건에 이르렀다. 경찰관 대상 모욕죄로 처벌한 건수도 195건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건수는 13건으로 2013년 7건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올 들어서도 4월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건수가 138건에 이른다. 매달 평균 34건꼴로 경찰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공권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길 일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위협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경기도에선 공기총 살해극을 벌이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술에 취한 취객을 보호하려다 두들겨 맞는 일은 일상사라고 일선 경찰관들은 말한다. 최근에는 사소한 일도 경찰에 신고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주취자 등을 상대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경찰이 경찰답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가중된다. 출동한 경찰이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시민들이 일상사에서 느낄 위협의 정도는 상상 이상이 된다. 일부 공권력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마련해온 각종 안전장치는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각종 채증 장비는 공권력의 무방비를 노출시킬지언정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을 가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공권력의 법 집행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공권력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되지만 역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공권력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어떤 일이든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일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도전과 다름없다. 공권력을 흔드는 세력이 개인이건 아니면 어떤 단체가 되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출동 경찰관이 두들겨 맞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