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없애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부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 자녀도 자녀가 2명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한편,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대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육아휴직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은 유급휴직인가요?
사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만약 사규에 육아휴직이 유급휴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다만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남성 육아휴직을 위한 5계명
1. 최대한 빨리 상사와 상담하기
=먼저 직장 상사와 상담하고, 최소한 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2. 직장과 동료의 이해와 협력 구하기
=육아휴직 기간 중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하게 되므로 직장과 동료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3. 인사부서나 노동조합과 상담하기
=상사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 인사부서나 노동조합 등에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사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상담하기
=만약 회사 내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5. 시간 관리
=휴직 예정 기간을 3,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해야 한다.
◇육아휴직 후 성공적인 업무복귀 비법
1. 육아휴직 중 직장상사나 동료와 소통하세요
=직장 상사나 동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직장의 변화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자신의 생활을 전함으로써 서로 거리감이 줄어든다.
2.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해 아내와 교감하세요
=문제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불화를 피하는 방법이다.
3. 멘토를 찾으세요
=6개월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경력이 중단돼 불안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있으면 업무 적응이 빨라진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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