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공짜라더니… 공정위, 말 바꾼 3개 업체 고발

입력 2015-05-22 05: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회원권을 지급하겠다며 소비자를 속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모두 7천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는 거짓말을 한 뒤 소비자를 찾아가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콘도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회원권 값이 1천550만원(실제는 298만원)이지만 관리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된다며 거짓 설명을 했다.

현행법상 방문판매로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이들 업체는 '위약금이 있다', '홍보용이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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