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고수, 1억 7000만원 광고료 받지못했다… 모델 에이전시 고소
배우 고수가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광고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델 에이전시를 고소했다.
21일 고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모델 에이전시 S사가 광고료 1억 7000만원을 횡령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수는 2012년 8월 K사의 인쇄물·라디오 광고에 6개월간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에이전시인 S사를 통해 모델료 1억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수는 두 차례 걸쳐 광고 촬영을 하고도 S사로부터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 K사가 S사 계좌로 모델료를 입금했음에도 S사가 고수에게 모델료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수가 직접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고수는 지금 영화 '루시드 드림'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전 고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서 조사에 응했다"고 덧붙였다.
고수 측은 광고주인 K와 먼저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해 약 1.5배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물게 되자 S사를 상대로 다시 고소를 하게 됐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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