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엄벌 탄원 제출, 女승무원 "14시간 비행, 두려움·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

입력 2015-05-21 15:50:59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쳐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쳐

조현아 엄벌 탄원 제출, 女승무원 "14시간 비행, 두려움·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이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앞서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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