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문 안 열어주자 불 질러 집유

입력 2015-05-19 05: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자신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 50분쯤 부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성구 자신의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면서 불은 종이 상자와 신발 2켤레를 태우고 꺼졌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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