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서 성추행 '징역 6월'

입력 2015-05-18 05:00:0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재범범죄 예방 교육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성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22) 씨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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