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재범범죄 예방 교육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성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22) 씨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땡전 뉴스 듣고 싶나"…野 신동욱, 7시간 반 '필리버스터'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