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 광고서 일부러 빼…가이드 팁, 선택 관광 추가 요구
TV홈쇼핑으로 4인 가족 사이판 가족여행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여행 도중 내내 불쾌했다. 광고에서 본 상품가격대로 결제했는데도 현지 가이드 팁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당 30달러씩 모두 120달러(약 14만원)를 더 내야 했던 것이다. B씨도 TV홈쇼핑 광고만 보고 추가비용이 없는 줄 알고 3박 5일 상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기본코스만 보고 자유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현지 가이드가 선택관광이 필수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170달러(약 18만5천원)를 내야 했다.
패키지여행 상품 이용 시 실제 고객 부담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5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빠뜨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 일정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 6개사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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