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작년 사기혐의로 울상…올 가을 박수진과 결혼! '전화위복'이란 이런 것
박수진과의 결혼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용준의 과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2014년 12월 배우 배용준은 홍삼 사업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년 12월 1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용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014년 9월 19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용준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A사의 고소는 배용준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로 2010년 4월 A사와 G사의 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다.
검찰 측은 "배용준이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 후 배용준은 예비 신부 박수진과 열애를 시작하고 지난 14일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공식적인 결혼 소식을 전했다.
사기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평생 함께 할 사랑을 찾은 것에 대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