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잘못에…포항시 100억대 피소

입력 2015-05-15 05:00:00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무산, 포스코건설 92억 손배 청구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추진하다 사실상 무산된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본지 3월 13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최대 투자자인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10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구상권 청구소송도 예정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포항시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된 만큼 투자손실금 92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은 사업 착수 당시 '사업 무산으로 손실금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려 이를 분담한다'는 협약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손배소 제기에 따라 테크노파크 2단지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사들의 줄 소송도 예상된다. 포스코ICT도 투자금 3억7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포항시에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항시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으나 첫 삽도 뜨기 전에 투입 자본금 300억원 중 171억4천만원을 운영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써버린 상태다. 이 가운데엔 포항시가 투자한 시민 혈세 60억원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법률검토를 한 뒤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무산과 관련해 감사원도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9천16㎡에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를 2019년까지 만들기로 하고 민관합작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상류 3.5㎞ 지점)에 포함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무산됐다.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내에는 산업단지를 둘 수 없게 돼 있으나 당시 포항시는 이 같은 기본 사항을 무시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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