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최근 강진으로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한 네팔에 인도주의 실천 차원에서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에는 네팔인의 본국 송금 및 피해복구 지원금 수수료 감면, 네팔과 거래 중인 지역업체 금융지원 등이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정부'단체'개인 등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네팔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 시 환율을 70% 우대, 전신료 50%를 감면한다.
또 네팔 지역과 거래 중인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요송금점포(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는 네팔인을 위한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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