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액 1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내용이 선거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땡전 뉴스 듣고 싶나"…野 신동욱, 7시간 반 '필리버스터'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