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의 선고 공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 씨가 CCTV 영상이 있어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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