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생법안 가운데 달랑 3개 법안만 통과시킨 데 그친 5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한국 정치의 황폐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 청년 실업이 최악이라는 아우성도, 저성장 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도 우리 정치인, 특히 대여 정치 투쟁을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로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투쟁가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정당, 이런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도, 민의의 전당도 아니다.
국회가 이 지경이 된 일차적 원인은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내건 새정치연합의 '연계투쟁'에 있다. 그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던 60여 건의 각종 법안 중 단 3개만 통과됐다. 나머지는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경제'민생법안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그에 따른 연금 지급액 인상분을 기금에서 빼서 쓰지 않는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높여야 가능하다. 전자는 기금 고갈 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보험료 인상뿐이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속셈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 노후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선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은 함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월권'이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57개 법안에 전자 결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의 결재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결국 이 위원장의 행위는 여야 합의를 어기는 것이자 나아가 정파적 목적을 위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한 것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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