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이 시작 경북도청 이전, 타격은 없을 듯

입력 2015-05-14 05:00:00

이미 국회 통과되고 시행, 되돌릴 방안 현실적으로 없어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pay-go' 제도 도입을 강조하면서 좋지 않은 사례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거론해 악영향을 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무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 수반 입법 시 재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인 'Pay-As-You-Go' (약칭 pay-go)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무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법안은 반드시 다른 수입 증가나 의무지출 감소를 통해 상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재원대책 없는 과도한 재정수반 의원입법 증가로 재정운용상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체 재원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좋지 않은 사례로 도청이전법과 함께 도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에서는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도청이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신경아 사무관은 이날 "pay-go 원칙엔 맞지 않더라도 일단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까지 되고 있는 법안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도청이전법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기금운영과 정석철 사무관도 "좋지 않은 사례로 분류된 법안 가운데 국회 통과된 것을 제외한 법안들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일단 도청이전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라서 좋지 않은 사례로 분류는 됐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도청이전법은 경북도청 16만5천㎡(5만 평), 1천700억원에 달하는 기존 부지가 존재하는 등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pay-go' 원칙에도 어느 정도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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