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카드결제 시스템오류…예약취소해도 결제취소 안돼
12일 직장인 강정숙(가명'35) 씨는 최근 가족여행을 위해 대구'제주 간 왕복 비행기티켓을 예매했다.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해야만 예약이 확정되므로 카드로 결제도 마쳤다. 그러나 강 씨는 쌓아 둔 마일리지 생각이 나, 일부를 마일리지 예약으로 전환하고자 기존의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 및 결제를 했다.
그러나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가 취소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강 씨는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직원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대한항공 측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이날 오전 10시 17분까지 결제한 승인 건이 하루 전날인 11일에 승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제한 당일에 취소가 되지 않고 며칠이 지나야 취소가 된다는 대답이었다. 강 씨의 카드는 매월 12일에서 익월 11일까지의 결제금액을 익월 25일에 납부하므로 대한항공 시스템의 오류로 당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티켓 금액 65만2천400원을 먼저 납부해야만 했다. 이달에 65만원가량을 먼저 납부하고, 다음 달 납부금액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것이다. 고객센터 직원에게 "너무한 처사인 것 같다. 왜 대한항공 측의 오류로 소비자가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강 씨는 "혹시 2% 남짓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 졸속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일이 아닌 승인취소는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부일자가 다른 카드로 결제한 이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정미(가명'40) 씨는 "이달 말일 카드 결제일인데 한도가 초과될 것 같아 불안하다. 그러나 한 달 먼저 돈을 내고 돌려받는 방식이 석연치 않아, 일부를 마일리지로 계산한 두 번째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카드결제로 변경했다. 전산오류로 인한 불편을 그대로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시스템 때문에 당일 승인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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