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단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당시 BMW 승용차를 몰고 부대로 들어온 30살 A씨에게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B씨는 일반형법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에서 복무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분간 휘젓고 다닌 뒤 달아나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땡전 뉴스 듣고 싶나"…野 신동욱, 7시간 반 '필리버스터'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