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출범,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명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가 12일 출범했다.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최백영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상임의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이철우'조원진 국회의원(이상 새누리당),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곽대훈 달서구청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등 2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백영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고는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해,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도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준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절박한 지역발전 의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는 대경권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각계의 청원운동 동참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순회 분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은 헌법전문에 분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두는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운동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상 독립적이며 각각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가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용을 위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조정을 하며 그 재원은 중앙정부와 재정력이 강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한다.
헌법 개정안은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실질적 심의 없이 바로 국민표결에 회부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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