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연 국회 본회의, 고작 법안 3개만 처리하고 "끝"

입력 2015-05-13 05:00:00

"의결 법안 본회의 보내지 않다니" 유승민 대표, 야당 법사위원장 성토

'공갈 사퇴'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과 정청래(오른쪽)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안 3개 통과시키려고 본회의 열었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하다 여야 협의로 어렵게 열린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63개 중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만 처리되자 입법권을 쥔 국회가 정쟁만 벌이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근로자 세 부담 증가를 막고자 마련한 법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건물 임대인이 계약 기간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

문제는 나머지 법안들이다. 6일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노출을 막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학자금 상환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전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의무 상환을 미루는 내용을 추가해 학생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3건에 불과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의결해서 방망이 두드린 법안을 야당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본회의에 보내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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