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일에 모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천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는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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