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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시위 도중 경찰관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지부 소속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범어네거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점거시위를 벌이다가 확성기로 대구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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