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의 생활법률 <6>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입력 2015-05-08 16:29:36

소액민사(2천만원 이하) 사건에 한해 구술로도 소송 접수 가능

소송은 법원에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제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민사사건의 경우 구술, 즉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장제출주의의 절차상 복잡함을 피하고 비용도 줄여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소액민사소송에 도입됐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기 원하는 경우는 소액민사(2천만원 이하) 사건에 한해 법원에 가서 서기관·사무관·법원주사 또는 주사보 등에게 소송 청구 취지와 원인을 말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 담당 직원이 원고 진술을 토대로 제소 조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지방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의 구술 제소 접수 창구로 가면 된다. 그러나 '구술에 의한 소 제기'를 집계하는 별도의 통계 항목이 없어 구술 소송 제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3년부터 시행돼 40년이나 됐지만 구술 소송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떼인 돈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서면)소장을 통한 소송 제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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