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메우려 취업 사기, 포항 50대 대학교 교직원 구속

입력 2015-05-08 05:00:00

포항북부경찰서는 학교 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메워 넣기 위해 취업 사기까지 벌인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포항지역 A대학 교직원 신모(53) 씨를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A대학 산학협력 자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공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3억5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액을 갚기 위해 올해 2월까지 항운노조 취업, 대학 관련 공사 수주 등을 미끼로 10명에게 4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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