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출국 스리랑카인 지인…검찰 "진술 구체적" 공소장 변경
17년 전 성폭행을 당한 뒤 탈출하는 과정에서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유력 증인이 등장했다.
이 증인은 유력한 용의자인 스리랑카인의 지인이다.
대구지검은 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스리랑카인 K(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력한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K씨는 2013년 9월 정 양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1998년 10월 성서 계명대 부근 편의점에서 K씨와 공범들이 술을 마시다 집으로 가던 정 양에게 합류를 권유했고, 술에 취한 정 양도 합세했다. 만취 상태에 이른 정 양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K씨와 공범들은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을 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이들은 정 양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책을 가져갔다.
검찰은"스리랑카인의 진술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라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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