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개발보다 불편 해소 우선, '녹색 성역' 정책 일대 전환

입력 2015-05-07 05:00:00

국토부 규제 개선 계획 발표, 특산물 가공 시설 허용…인근 토지값 상승 효과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개선 등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개선 등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간 철저하게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리해 왔던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지 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규제를 풀어 건폐율 40%'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 건축물이 난립한 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만 하던 관행도 바꾼다.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은 1천㎡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민 불편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고, 그린벨트와 인근 토지 및 주택의 가격 상승효과도 다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미미하지만 인근 지역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지 완전히 풀리는 것이 아닌 데다 그린벨트의 공공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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