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갈등, 여야 원내대표 두차례 조율 실패, 새정치 "11일 임시국회 소집"
여야가 6일 처리에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 강화' 카드를 받아들이며 여야가 막판 합의에 도달했으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을 부칙 별첨서류에 명시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 시한에 쫓기며 대립만 하다가 본회의까지 열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주요 법안도 덩달아 '올스톱'됐다.
이날 여야는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절감한 재정 20%에서 일부 투입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이 두 문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꾸려질 사회적 기구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계속 격돌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두차례 회동을 열어 조율을 시도했다. 야당은 50과 20, 숫자와 관련 내용을 명시해 운영 규칙 대신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자고 요구했고,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막판 합의에 도달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합의에 또다시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수용이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과 관련,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들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오후 7시 속개하기로 한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실패 원인은 새누리당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치권, 연금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만들어냈고, 모두 사인했다. 대한민국 만천하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했다"면서 "이 약속을 깬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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