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페이스 광고권 사면 고수익" 금융다단계 일당 입건

입력 2015-05-06 19:42:09

외국 사이트 광고권을 미끼로 불법 금융다단계 상품을 판매한 일당(본지 4월 24일 자 9면 등 6차례 보도)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무등록 금융상품을 판매한 한 혐의로 A(64) 씨 등 지역 총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으로 도망친 전국 총책 B(53) 씨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13명에게 2억4천만원 상당의 금융다단계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모두 85명에게 21억5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불법 금융상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말레이시아의 한 그룹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엠페이스(mface)' 광고권을 사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을 모은 뒤 하위 회원의 투자금을 상위 회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 3월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한 끝에 주로 60~70대 노인에게 불법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증거를 찾아냈다"며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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