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벌집 쑤셨다…정치권 '연금 정국' 급선회

입력 2015-05-06 05:00:00

사회적기구 설치 논의…자칫하면 준조세 저항 직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엮어 넣은 '빅딜'을 성사시켰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9월 입법화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4'5면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

공적연금 강화 절차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과 비슷하다. 사회적 기구가 8월 말까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국회특위로 넘겨 심의 의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당이 '국민적 동의'를 대전제로 내세우는 데 반해 야당은 '처리 시한 준수'에 무게를 둬 평행선을 달릴 조짐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대원칙이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쌍을 이루어 합의된 것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일반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을 건드리게 됐다는 점이다.

9월 개혁을 시한으로 잡았지만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 길게는 2017년 12월 대선 이후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려면 연금 보험료 역시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면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3인 가구로 추산하더라도 최대 2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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